충남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가운데 도로·하천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7~2008년 1차 농업진흥지역 보완 및 정비 이후 거의 10년 만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로 예정된 지역은 모두 4736㏊나 된다.
시·군별 해제 예정 면적은 천안 476㏊, 보령 360㏊, 아산 257㏊, 서산 534㏊, 논산 320㏊, 당진 285㏊, 금산 182㏊, 부여 429㏊, 서천 457㏊ 등이다. 또 청양(190㏊), 홍성(270㏊), 태안(455㏊) 지역도 상당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
도에 따르면 해제 기준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로 인한 ▲3㏊ 이하 자투리 지역 ▲3㏊ 이하 단독지역으로 남은 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 지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 지역 ▲1992년 지정 당시 비농지인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도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16일까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토지 소재지 시·군 농지담당 부서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해제 계획안을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월 말 고시할 예정이다.
홍성=김광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