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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임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임박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5-10 조회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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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임박

선물·경조사비 한도액 오를듯


농업계, 긍정적…“농축산물 규제품목 제외” 한목소리

 정부가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5월 중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물·경조사비의 허용 한도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일반적으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에도 심사·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3~4개월이 걸린다”며 “이를 (법 시행일인) 9월28일부터 역산하면 5월에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월까지 시행령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안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농업계는 권익위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경조사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선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서는 그 한도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권익위가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금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적절한 선물·경조사비 한도를 ‘10만원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가 37.1%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보다는 상한액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품목 제외를 요구하는 농업계의 입장과 부패근절을 원하는 일반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허용 한도액 조정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농축산물을 규제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인호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한 한도
증액 논의가 진행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농축산물은 규제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권익위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농가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농업계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대규모 집회 등 대응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혁 기자 jaehyuk@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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