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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말로만?’ 글의 상세내용
제목 식품안전관리 ‘말로만?’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4-30 조회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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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말로만?’


어린이식품 신호등제 등 업계 반발로 ‘후퇴’


지난해 멜라민 사태 때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했던 ‘당정 합동 식품안전 +7 대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식품안전정책 추진 계획 가운데 주요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신호등제’를 의무사항에서 업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권고사항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호등제를 실시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녹색표시제는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되게 됐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신호등제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업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으나, 그대로 가결됐다. 게다가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서 핵심 정보인 열량을 제외했으며, 시행 시기도 2011년으로 1년 더 늦췄다. 이로써 지난해 당정 합동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모두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올 초 식약청 고위 관계자가 ‘식품업계 최고경영자 조찬 간담회’에서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또 부당이득의 10배까지 몰수하도록 한 징벌적 과징금제 역시 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식약청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4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입 식품의 표시 강화와 유전자변형(GM)식품의 표시제 확대의 경우 이달 안에는 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 실시를 강행하겠다고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공언했던 GM식품 표시제 확대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벽에 부딪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업계와 소비자단체를 대변하는 위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신중한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서 다소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늦어질수록 GM식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이득이 돼 이들이 좀처럼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반기 중으로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설립하겠다던 민간 투자 공인식품검사기관도 난항을 겪고 있다. CJ와 농심 등 중국에서 식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8개 업체 공동으로 50억원을 모아 검사기관을 설립, 수입되는 식품을 자체적으로 검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후 자금 출연이 원만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식약청과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검사기관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본 결과 행정 절차도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둥성 정부가 중국의 공공기관과 합자 형태로 추진하길 원하는데다 중요 업무를 현지 중국인이 맡고, 수익을 나누는 등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이미 중국이 진출해 있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도 직접 검사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덕한 기자 dkny@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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