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돼지고기 등급체계를 단일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확정, 2013년도 중순(6~7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개 등급을 1+·1·2·등외 등 4개 등급으로 단순화한다. 이와 함께 온도체와 냉도체로 이원화돼 있는 등급판정 방법도 온도체 등급판정 방법으로 일원화하고, 냉도체 등급판정은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등급 구간대의 도체중은 박피도체의 경우 75㎏ 이상, 84㎏ 미만(탕박은 84㎏ 이상, 94㎏ 미만)이며 등지방 두께는 박피도체 기준 13㎜ 이상, 20㎜ 미만(탕박은 18㎜ 이상, 25㎜ 미만)이다.
등외등급 상한선 도체중량 기준도 신설했다. 도체중량이 박피의 경우 60㎏ 미만(탕박 65㎏ 미만)으로 왜소한 도체와 박피 110㎏ 이상(탕박 120㎏ 이상)의 비대한 도체는 등외로 판정된다.
현행 등급판정 항목에 들어 있는 ‘근내지방도’라는 용어는 ‘지방침착도’로 변경된다.
평가원측은 “돼지고기 등급 표기가 단순화될 경우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농가들에게는 단일화된 생산지표가 제공돼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