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어떻게 추진되나 지자체, 마을주민 교육 진행 5개년 사업 시행계획도 수립 비료 알맞게 사용하기 등 개인·단체 이행 점검 거쳐 실적 따라 인센티브 지급
그동안 한국 농업은 ‘생산 중심의 농업’을 추구했다.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농약과 비료 사용량 증가로 인한 농업환경 악화라는 부작용도 뒤따랐다. 국민이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공익적 가치 강화’는 뒷전으로 밀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농업환경 개선과 깨끗한 농촌 만들기로 관련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영국이 198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환경관리 협약이나 스위스의 공익형 직불제(1993년), 일본의 다원적 직불제(2015년) 등도 농업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충남도가 2016~2017년 실시한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이 농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비슷하다.
◆시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2019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곳은 모두 5곳이다. 20일 선정된 충남 홍성(홍동면 문당리, 장곡면 도산2리), 경북 상주(이안면 아천1·2리, 양범3리)와 함께 올해 이 프로그램 실증연구에 참여한 3개 마을(충남 보령 장현마을, 전남 함평 백년마을, 경북 문경 희양산마을)이 그곳이다.
실증연구는 1개 마을단위로 이뤄졌지만 이번에 추가된 2곳은 2~3개 마을이 묶여 있다. 농업용수의 수질 개선 등을 위해서는 수계에 있는 마을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홍성의 경우 홍동저수지를 중심으로 상류에는 장곡면 도산2리, 하류에는 홍동면 문당리가 위치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질이 4~5등급으로 크게 악화된 홍동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하류 마을 모두 이 프로그램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주민들은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의 추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 다음 지자체는 유관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마을의 농업환경을 조사·진단한다. 토양과 수질의 오염 정도는 어떤지, 마을이 보유한 경관과 농업유산은 무엇이 있는지 등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만든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마을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담긴다. 사업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이행 점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동활동 중심으로 시행계획을 만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공동공간에 꽃과 나무 심기’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계획을 잘 실천하자는 의미로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도 체결한다.
이 프로그램은 5년간 지속된다. 농업환경 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사업평가 결과와 지자체·마을주민들의 의지 등에 따라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중간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미흡하면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사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사업 1차연도에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5개년 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농업환경 보전활동에 인센티브 지급=협약까지 체결되면 마을주민들은 마을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 및 단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개인활동으로는 ▲사용 처방서에 따라 비료 사용하기 ▲농사 후 남은 재료 분쇄해 논밭에 뿌리기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 녹비작물 재배하기 ▲하천 근처 논밭 경계에 풀 심기 등이다.
단체활동은 ▲하천·저수지 청소 및 수생식물 심기 ▲공동공간에 꽃과 나무 심기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영농·생활 폐기물 공동수거 및 분리배출 ▲생태계에 유해한 생물 제거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잘 실천하면 활동비를 받는다. 완효성 비료(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비료)를 사용하면 10a(300평)에 2만원,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 녹비작물을 재배하면 6만원을 받는 식이다.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배출에 참여하면 1인당 1시간에 1만원을 받는다. 다만 경관보전직불제나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활동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개인활동의 경우 개인별 지급한도는 200만원이다. 공동활동은 전체 지원한도(한곳당 약 1억5000만원)에서 개인별 지급액을 제한 후에 지급된다. 지원금은 주민 교육·컨설팅 등에도 사용된다.
이행 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활동비를 받는다. 활동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100% 감액되고, 부분 이행의 경우 실제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활동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한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확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은 우선 주민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20인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고, 마을 대표를 포함해 5명 이상으로 이뤄진 마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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