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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배추 도매값 20% 하락땐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고랭지배추 도매값 20% 하락땐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8-10 조회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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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고랭지배추 도매값 20% 하락땐


유통조절명령…저품위 출하 제한


정부, 행정예고…공급량 수요 10% 초과때도

 고랭지배추의
도매가격이 평년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될 때도 발령할 수 있다.(본지 2015년 2월11일자 1면 참조) 평년이란 최근 5개년 연평균 가격 중 최고와
최저를 뺀 3개년 평균 가격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랭지배추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6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5일까지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유통조절명령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고랭지배추나 월동무 등과 같이 채소의 ‘작형별’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에 그 구체적인 발령
기준을 정한 것이다. 명령 위반자는 농안법 90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
4월까지 발령 기준을 정할 계획이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는 등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기준 설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2000년 도입된 유통조절명령제도가 여러 품목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 제도는 현재 감귤에 대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발령 기준을 마련하고 명령의 준수를 담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통조절명령은 정부가 발령하는 것이지만
생산자단체나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생산자단체란 지역농협·영농조합법인·자조금조성단체 등이며,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재배면적)이
전체 생산량의 60%(작형별의 경우 50% 이상도 가능)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러 단체가
‘유통조절생산자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요청하면 된다. 이미 연합사업단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협의회로 간주할 수 있다. 고랭지배추는
강원연합사업단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강원연합사업단도 생산량 비중(50% 이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고랭지배추에
대한 유통명령 요청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에는 18인 내외의 생산자·소비자 대표, 산지유통인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조절명령은 계약재배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최저보장가격을 지급하는 산지폐기와는 다르다”며
“명령이 발령되면 모든 농가에 대해 일정 품위 이하의 배추 출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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