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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껑충…농촌현실은 또 외면 글의 상세내용
제목 내년 최저임금도 껑충…농촌현실은 또 외면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7-18 조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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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10.9% 오른 8350원…2년새 29% 급증에 농업분야 ‘직격탄’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와 현물 최저임금 산입 등 논의도 안돼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숙식비 등 현물급여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문제 또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10.9%(820원)나 뛴 금액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 연봉으로는 2094만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 시급은 한시간당 1만30원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하루 치 임금이다.



최저임금이 2년 만에 29%나 급등하면서 농업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시설·축산 농가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4명을 고용해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김모씨(충남 논산)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잔업 및 휴일작업 수당까지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올해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바람에 경영부담을 엄청나게 지고 있는데, 내년에 시급을 820원이나 또 올리면 1인당 인건비로 연간 196만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농업계의 요구가 전혀 고려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이 나온다. 강용 학사농장 대표(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장)는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고려 없이 모든 산업·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며 “농업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농업계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1만1000원 정도는 될 것”이라며 “현물로 제공하는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6일 “최저임금위에서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업종에 비해)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훨씬 큰 만큼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화가 농어촌 입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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