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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 불안정한 ‘임차농’…“영농보상비 제대로 받았으면” 글의 상세내용
제목 삶의 터전 불안정한 ‘임차농’…“영농보상비 제대로 받았으면”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1-21 조회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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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 불안정한 ‘임차농’…“영농보상비 제대로 받았으면”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18년째 농사를 짓는 임차농 김흥영씨가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곧 잃게 될 삶의 터전인 비닐하우스를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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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법으로 쌈채소와 오이농사를 지은 게 10년이 다 돼 가요. 3년 전 무농약 인증을 받았고 올 3월엔 유기농 인증을 받게 돼 있는데….”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의 너른 들녘. 은색 비닐하우스 물결로 뒤덮인 이곳에서 만난 농사꾼 한재형씨(48)의 표정은 어두웠다. 한씨가 남의 땅 1만㎡(3,030평)를 빌려 지은 하우스 32채가 내년 세계유기농대회가 끝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제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진건읍·도농동·지금동 일대 249만1,000㎡(75만4,800여평)의 진건지구에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14년 보금자리주택 1만6,17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땅 있는 사람들이야 보상금 받아 어디 가서 뭔들 못하겠어요. 나처럼 남의 땅 부쳐 먹는 임차농들은 발붙일 곳이나 찾아봐야죠.”



전남 화순이 고향인 한씨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18년 전 남양주에 정착했다. 하우스 한쪽에 움막을 짓고 밤낮도 잊은 채 농사일에 몰두했다. 목돈이 생기면 시설 투자를 하고, 신기술을 배웠다. 타고난 부지런함 덕분인지 참나물·오이·상추 등을 키워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생활은 이내 안정을 찾았다. “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하다 보면 노균병·흰가루병·곰팡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남양주에서 오이를 유기농 수준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저 혼자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일 지금동이 택지지구로 지정되면서 터전을 옮겨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처지는 한씨만이 아니다. 최근 진건지구 임차농들이 결성한 ‘지장물 대책위’에는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15년 이상 시설채소농사를 지어 온 베테랑 농사꾼이다. 이곳 말고도 경기 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 등도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해 이주가 추진중이다. 대부분이 도시와 근접한 시설농업 중심이며, 이곳에 사는 농가의 상당수가 임차농이다.



이들의 바람은 소박하다. 법에 명시된 2년치 영농손실보상비를 받는 것과 수용될 때까지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수용되는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2년치 농산물 매출액을 영농보상금으로 주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임차농이 땅주인의 인감을 받아야 2년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감을 받지 못하면 보상금을 땅주인과 임차농이 나눠 갖는다.



지금동에서 18년째 농사를 짓는 임차농 김흥영씨(50)의 하우스는 1만6,500㎡(5,000평)에 지주만도 7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김씨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땅을 빌린 땅주인은 4명뿐이다. 현재로썬 나머지 3명이 인감도장을 찍어 줄지 알 수 없는 상태. 김씨는 “땅주인이 직접 8년 이상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외지인의 경우 ‘세금폭탄’을 우려해 계약서 작성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감을 찍어 줄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찍어 줄 수 없다는 땅주인들이 있다”며 “관건은 2년치 보상비를 임차농이 타느냐 아니면 땅주인과 절반씩 나누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2년치 농산물 매출액’에 대한 입증도 임차농들에게는 버겁기만 하다. 미금농협의 한 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한 증명서나 세금납부영수증 등이 있어야 실질소득이 입증된다”면서 “대부분 위탁상회에 출하하거나 밭떼기하는 임차농들은 소득을 증명할 길이 없어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 정상적인 영농활동도 현재로썬 불투명한 상태다. 시설채소농가 임기성씨(가명)는 최근 폭설로 작물이 냉해를 입자 남양주시청에 우물을 파겠다는 신청서를 냈다가 거부됐다. 택지지구로 지정된 이상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흥영씨는 올해 무농약 인증서를 받은 뒤 경기도가 추진하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돌나물을 납품할 계획이었지만 이주 소식을 들은 뒤 포기했다.



김씨는 “개발로 터전을 빼앗길 임차농들이 양주와 포천·양평·이천·여주 등지로 이주를 추진하다 보니 그곳 임차료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이주비가 나오면 빚을 청산하고 다른 일거리를 찾겠다는 임차농도 많다”고 말했다.



남양주=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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