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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총력대응 방안’ … 보상금 ‘실제 피해액’ 만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부 ‘구제역 총력대응 방안’ … 보상금 ‘실제 피해액’ 만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1-21 조회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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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총력대응 방안’ … 보상금 ‘실제 피해액’ 만큼
 








살처분 농가에 가축입식·생계자금도 지원 / 초기대응 강화 … 의심축 검역원에 즉시통보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구제역 총력대응 방안’에는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등 농가 지원과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사항 등이 들어 있다.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는 이번 구제역이 대부분 젖소 농장에서 나타남에 따라 예상됐던 우유대금에 대한 손실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초기 검사와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게 골자다.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지원=500m 이내인 살처분지역과 10㎞ 이내인 이동제한지역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살처분지역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시세의 100%를 지급하고 젖소 유대 손실액과 고능력우 보전 방안을 각각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지역(반경 3㎞) 안의 원유폐기자금도 지원된다.



살처분 농가의 경우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생계지원과 추후 가축입식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환축 발생 신고자(수의사)는 질병이 확정될 경우 2주 이상 진료행위가 제한되나 이에 대한 생계보상 기준이 없어 이번에 보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동제한일부터 1년 안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피해 농가 중고생 자녀의 학자금을 면제한다. 또 소득세 공제 및 농신보 보증한도를 10억원 범위에서 3억원까지 추가 보증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잠정 소요액은 정부지출 152억원과 축발기금 95억원 등 모두 286억원에 이른다”며 “다만 이들 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말했다.



◆방역 관련 개선사항=농식품부는 날씨가 풀림에 따라 강력한 방역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방역과 관련해 초기 대응체계를 크게 개선키로 했다.



우선 구제역 발생 초기 신고와 대응이 철저하게 이뤄지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구제역 의심환축이 신고되면 시·도 방역기관은 현장 출동과 동시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즉시 통보토록 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던 위험지역을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예찰토록 했다.



또 이동통제나 소독 등 초기인력수요가 많은 시기엔 군경에 요청해 대규모 인력이 신속히 방역에 투입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방부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낙농육우협회·한우협회·양돈협회 등 민간단체와 지역농·축협 합동 방역 및 예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영제 제2차관은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동차량에 대한 분무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경계지역 안의 방역도 위험지역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농가 지원과 방역 개선은 관련 법과 지침·고시 등을 조속히 개정해 이번 포천 구제역 관련 농가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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