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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개량자금 4,000억 지원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4,000억 지원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1-26 조회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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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개량자금 4,000억 지원
 








가구당 5,000만원 융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도록 융자해 주는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으로 올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2,800억원)보다 약 43% 늘어난 규모다.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는 장기저리 융자금이다.



올해부터는 세대별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융자 한도액을 지난해(4,000만원)보다 25% 증액한 5,00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도 7,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100㎡(30평) 이하 규모이며,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역의 농어촌주택은 150㎡(45평)까지 지원된다. 농어촌지역에 갖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주택을 신축·수리한 뒤 지역농협에 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02-500-1810.



오영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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