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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FTA 관세인하 과실, 누구에게 돌아갔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초점]FTA 관세인하 과실, 누구에게 돌아갔나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2-14 조회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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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FTA 관세인하 과실, 누구에게 돌아갔나


수출국 업체·국내 유통업체만 배불렸다


칠레산 포도, 시장 평정…수출단가 올려

수입가격 계속 올라 2003년보다 104%↑

EU산 돼지고기 수입업자 유통마진 2배로

소비자·양돈농가는 손해…개선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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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3월 정부는 란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FTA로 미국산 먹거리 가격이 내려가면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바뀔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주요 FTA가 발효될 때마다 ‘소비자 후생 증가’를 강조하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과연 FTA는 소비자에게 관세 인하분만큼 혜택을 가져다 줬을까.



 ◆수출단가 인상 횡포=우리나라의 첫번째 FTA인 한·칠레 FTA는 2004년 4월 발효됐다. 칠레산 신선포도는 단맛이 강하고 가격경쟁력도 높아 FTA가 발효되기 전 수천명의 농가가 포도농사를 접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한편으론 포도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소비자에게 심어줬다.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다.



 관세청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FTA가 발효되기 직전인 2003년 칠레산 포도의 수입가격(관세 부과 전)은 1㎏에 1.49달러로 당시 수입포도시장을 양분하던 미국산(1.86달러)보다 저렴했다. 이후 칠레산 포도는 미국산보다 낮은 FTA 특혜관세를 지렛대 삼아 수입포도시장을 평정했다. 2003년 9138t에 불과했던 한국 수출물량이 2013년에는 4만7413t으로 10년 새 5배 넘게 늘었다.



 문제는 칠레산 포도 수입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이다. 1㎏당 수입단가가 2003년 1.49달러에서 2013년에는 3.04달러로 104%나 뛰었다. 같은 기간 미국산은 1.86달러에서 2.65달러로 42%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칠레의 수출업자들이 견고해진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수출단가를 계속해서 올렸기 때문이다. 관세인하 과실의 대부분을 칠레 수출업자들이 나눠 가진 셈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품목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칠레가 전 세계에 수출한 돼지고기 단가는 최근 10년 동안 1t에 2300달러 안팎으로 거의 일정했다. 반면 대한국 수출단가는 FTA 발효 전 2000달러 초반대에서 지금은 3000달러를 훌쩍 넘었다. 우리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보다 칠레산 돼지고기를 비싸게 사 먹는 셈이다. 이는 칠레의 수출업체가 소수 정예화된 데 반해 우리나라의 수입업체는 교섭력이 떨어지는 영세업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칠레는 관세인하 폭이 확대될수록 한국에 대한 수출단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칠레산 포도와 돼지고기의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체 폭리=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는 49개국이며, 이 중 47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 관세인하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입농산물의 가격경쟁력도 크게 뛰었다. 그렇지만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경연에 따르면 미국산 오렌지 도입단가는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1㎏당 1800원에서 FTA 발효 직후인 2012년에는 1080원으로 40%나 떨어졌다. 관세가 대폭 감축된데다 일부 물량은 무관세로 수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2011년 3795원에서 2012년에는 5071원으로 되레 34% 올랐다. 수입·유통업자들의 마진이 커진 결과다. ‘FTA 발효→가격 인하→소비자 후생 증가’란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다. 수입유통업자의 유통마진이 FTA 발효 전후로 1t당 도매단계가 48만원에서 101만원으로, 소매단계가 178만원에서 371만원으로 각각 두배 넘게 늘었다. 이 때문에 EU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1㎏당 3864원에서 3490원으로 떨어졌지만, 소비자가격은 8400원에서 1만2567원으로 뛰었다.



 이처럼 FTA에 따른 관세인하로 유통마진이 점점 커지면서 국내 농산물을 취급하던 유통업체 상당수가 수입농산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를 전후로 오렌지 수입업체는 80여곳에서 160여곳으로 두배나 늘었다. 



 ◆소비자·생산자 잉여 감소=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EU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는 국내 양돈업계의 위축으로 국내산 공급량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생산자 잉여 감소는 물론 국내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잉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관세 인하는 정부의 세입 감소로 이어진다.



 농경연이 돼지고기 관세인하 효과를 분석했더니 1t당 생산자 잉여는 20만2336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잉여 역시 수입돼지고기 유통마진 상승과 국내산 공급 감소 등으로 242만2733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부 관세 수입도 37만4077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유통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사이 소비자·생산자·정부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FTA 효과가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도·소매단계 상인의 유통마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관세인하 혜택이 형평성 있게 배분되려면 수입농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개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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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