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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농업인 정년도 높여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농업인 정년도 높여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2-28 조회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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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대법 ‘노동 가동연한’ 5세↑


65세 이상 농민 비중 42.5%


“농촌현실 감안해 현행법상 65세인 농업인 정년 손봐야”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뜻하는 ‘노동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면서 현재 65세인 농업인 정년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다. 1989년 이후 30년간 적용됐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0세로 봐왔던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인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본다. 2010년까진 농업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60세를 적용했지만, 그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조정됐다. 이 기준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농업인의 정년(가동연한)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의 농촌현실을 보면 65세는 농업에서 손을 떼고 은퇴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전체 농가의 42.5%를 차지한다.



70세 이상 비중도 30.1%나 된다. 농가 3명 중 1명꼴로 70세 이상인 셈이다. 그렇지만 현행법에 따라 농업인 정년을 65세로 보면 그 이상의 농업인은 자동차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농정당국도 농업인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인식한다. 고령 은퇴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의 신청 가능 연령은 65~74세다. 농정당국이 농촌현실을 반영해 2015년 상한연령을 70세에서 74세로 높였다. 70세가 넘어서도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선 자유한국당이 농업인의 정년을 70세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최경환 한국농촌복지연구원장은 “우리 농촌현장을 살펴보면 65세는 한창 일할 때인 청년에 가깝다”며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사회 진전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농업인의 정년을 최소한 70세까지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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