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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햇마늘 반입 ‘멈칫’ 글의 상세내용
제목 중국 보따리상 햇마늘 반입 ‘멈칫’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6-27 조회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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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햇마늘 반입 ‘멈칫’
 







본지 보도후 단속강화 영향…현지 소포장도 중단



 보따리상을 통한 중국산 햇마늘 반입이 중단됐다.



 본지가 평택항과 인천항 등 보따리상 출입이 많은 항만과 관세청을 대상으로 종합 취재한 결과 깐마늘 형태로 반입되던 중국산 햇마늘이 17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반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본지 취재과정에서 중국산 햇마늘이 깐마늘 형태로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된 뒤 시중에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6월13·15일자 1면 참조)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통관업무를 강화하자 보따리상의 중국산 햇마늘 휴대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유통업계와 보따리상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세청의 중국산 햇마늘 통관심사 강화 방침 소식이 보따리상과 해운업계에 널리 확산되면서 중국을 방문한 보따리상들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아예 중국산 마늘 구입을 포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보따리상에 물건을 대는 중국 현지의 농산물 판매업자들도 중국산 햇마늘 소포장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세관의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산 햇마늘이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돼 왔는데, <농민신문> 보도 이후 본청에서 단속강화 방침이 내려왔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산 햇마늘의 안전성이 우려돼 경인지방식약청과 세관 자체 분석소에 정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통관업무를 강화해 반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내 마늘생산 농가와 마늘 가공업체들은 중국산 햇마늘 불법유통으로 국내 마늘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근절해 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관세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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