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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6-28 조회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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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31일까지 쇠고기·돼지고기·배추김치·마늘과 같이 수입이 느는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구제역과 이상기후 여파로 국내 농축산물값이 오르고 수입이 느는 가운데 수입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기동단속반) 1,100명과 함께 명예감시원 2만5,000명을 투입해 쇠고기·돼지고기 같은 육류 수입·판매업체, 마늘 등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육류와 양념류는 통관·검역에서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조사를 하고 야간·공휴일 취약시간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경태 농관원장은 “원산지 둔갑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의 ‘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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