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농산물 가격이 지난 5년간 평균가격의 85%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5년간 평균가격(최고·최저값 제외)의 85% 미만으로 떨어지면, 즉 평균가격보다 해당연도 가격이 15% 초과해 떨어지면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하도록 했다. 또 가격하락분의 90%까지 보전해 주도록 했다. 기존 법의 발동기준과 보전율은 모두 80%였다.
개정안은 5월 한·유럽연합(EU)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업피해지원을 위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내용으로, 이달 29~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FTA에 따른 소득보전직불금의 명칭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바꾸고, 지원기간을 한·EU FTA의 발효일로부터 10년간으로 했다. 또 FTA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농어업인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위원회는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농식품위의 의견’을 채택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전달했다.
농식품위는 의견서에서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특히,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한·EU FTA 비준을 위해 여·야·정이 합의한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FTA 보완대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 이상을 FTA 이행지원기금에 출연하고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며 ▲축사·원예·수산분야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