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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살깎기식 농기계임대사업 ‘제동’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제살깎기식 농기계임대사업 ‘제동’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12-15 조회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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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살깎기식 농기계임대사업 ‘제동’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헐값 임대료’ 현실화 방침…내년부터 규정어긴 지자체에 불이익



정부가 내년부터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내년 6월 지자체장 선거에서 임대료에 대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해 임작업 시장의 혼란 가중은 물론 사업 추진 지자체간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아 ‘임대료 현실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규정대로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고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임대농기계 구비 등 추가·증설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현행 농림사업지침에 따르면 임대료의 경우 농기계 구입값과 내용연수·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된 금액을 감안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하루 임대료는 통상 농기계값의 1~1.5%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대부분은 이보다 훨씬 낮은 0.2~0.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김기주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은 “일부 지자체장이 내년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임대료를 지금보다 더 내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지자체에 대해선 엄격한 평가 절차를 거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농식품부가 임대료 현실화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임대기관의 경영상 부실을 막고 농업인에게 계속 실익을 주는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또 지자체간에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것도 임대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 배경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도 임대료가 적정 수준보다 낮다 보니 수리비조차 감당되지 않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런데도 최근 턱없이 낮은 임대료를 받는 인접한 지자체 탓에 임대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지금대로라면 정부 예산이 자칫 중단될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당장 농업인에게 부담은 되겠지만 임대료를 점차 현실화해 농기계임대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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