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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호주 FTA 공식서명, 한국 낙농업계 ‘악재’ 글의 상세내용
제목 중국-호주 FTA 공식서명, 한국 낙농업계 ‘악재’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7-27 조회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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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중국-호주 FTA 공식서명, 한국 낙농업계 ‘악재’


유제품 11년내 관세 철폐

우유 수출 장기 대책 필요

 중국과
호주 정부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하며 호주산 축산물의 중국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양국의 FTA가
발효될 경우 호주는 중국으로 약 10억달러(한화 약 1조1360억원)에 이르는 물품의 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쇠고기·양고기·유제품 등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2~25%의 관세를 적용받는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9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양고기(12~23%)는 8년 내, 유제품(최고 20%)은 4~11년 사이에 무관세가 된다. 또 원예품목(최고 30%)은
4년 내 관세가 사라지는 등 향후 중국시장에서 호주산 농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에서는 호주와의
FTA가 향후 중산층에 대한 고품질 농축산물 제공과 소비자 가격부담 감소라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 보고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원재료가격 인하, 양국 간 농업관련 투자 확대, 중국 기업의 대호주 투자 증가 및 남태평양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상승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낙농업계에선 6월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한 목우촌 우유의 인지도 상승 및
점유율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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