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역모기지론이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으로 농업인들도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내년 시행은 불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물론 예산도 확보해 2011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게 하는 ‘주택연금(역(逆)모기지론, 2007년 도입)’의 경우 지난해 695건(8,633억원)의 공급실적을 보이는 등 초기 제도정착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종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하면 대출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하던 것을 50%로 ▲재산세 감면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보다 고령화가 심하고 노후대책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농촌노인에게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이 희망이 될 수 있는 만큼 올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한평생 농업에 종사해온 농촌노인들이 노후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