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HACCP)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장·냉동제품의 유통·판매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분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해썹 적용 모델을 개발해 8월 중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대형 할인마트인 GS마트를 시범사업 참여업체로 선정, 2월부터 7월까지 냉장·냉동제품의 유통·판매 과정과 현장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냉장·냉동제품의 경우 유통 과정 중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미생물 증식과 이물질 혼입 등 식품위생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앞으로도 해썹 적용 확대를 통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무상 현장기술지도, 관리기준서 작성교육 및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822-9933.
이승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