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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거부하면 과태료…‘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지조사 거부하면 과태료…‘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4-02-16 조회 134
첨부  
농지조사 거부 때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온라인으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 가능




(이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사전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15500173(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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