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표 빼돌리고 위조하고…음성거래 소문 사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지전산시스템 연내구축”
농가에서 사육된 한·육우가 도축·가축시장 등 유통단계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귀표 빼돌리기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 보완책이 시급하다.
최근 경북 안동에서는 브루셀라병 감염으로 도태권고를 받은 농가의 한우 19마리 가운데 두마리가 빼돌려져 다른 농가에서 사육된 것이 발각돼 운송업자와 농가 등이 구속된 사례가 발생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소를 빼돌린 농가가 운송업자와 짜고 귀표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운송업자와 중개상인 등이 소를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귀표를 빼돌려 다른 소에 부착하는 등의 음성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축산 관계자들의 증언이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이력추적제를 담당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관계자는 “소에 부착된 일반 귀표(인쇄형)는 쉽게 떨어지지만 단추형 귀표의 경우 고의적인 목적으로 떼지 않는 이상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귀표 두개가 모두 떨어질 경우까지 단속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지자체 방역기관이 도태권고를 명령한 소가 도축장까지 제대로 이동했는가를 제대로 점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인 셈이다. 또 유통단계에서 다짐육 등은 여러 소에서 나온 고기에 대해 묶음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해 귀표가 없거나 잘못된 이력정보를 지닌 소에서 나온 쇠고기를 고의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충북지역에서는 한우 소비 촉진 홍보행사를 위해 도축됐던 것으로 신고된 소가 도축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대규모 사육농가나 한우를 위탁사육하는 경영체에서는 귀표 관리 소홀로 여러 마리에서 귀표가 떨어져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자칫 실수로 이력기록이 뒤바뀐 귀표가 부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송아지 출생신고 때 어미소의 개체식별번호가 함께 등록된 경우에만 접수해 주는 전산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귀표 빼돌리기와 허위신고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협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채 이력제용 귀표가 아닌 다른 사업용(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귀표가 부착된 소가 아직도 거래되고 있다고 판단, 농가들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철저히 교육·홍보하는 등 위반사례를 예방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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