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양곡할인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 예산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양곡할인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연중 공급함으로써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양곡할인사업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2006년 정부 내부의 결정에 따라 차상위계층 대상 사업은 2008년부터 복지부로 넘기고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사업만 하고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3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통해 “내년도 양곡할인사업은 2008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의 양특회계 예산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위원은 “그동안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양곡할인사업을 해 온 복지부가 내년부터 농식품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사업까지 이관 받게 돼 2010년 복지부 소관 사업예산이 2009년 대비 460.8% 증가한 1,112억300만원이나 계상됐다”며 “이 때문에 복지부의 예산한도가 잠식, 다른 복지사업을 개발하거나 확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입장은 다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의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양곡할인사업을 복지부 사업으로 정리했다”며 “부처의 특성상 복지부는 양곡할인사업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양곡 공급과 품질관리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사업을 복지부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