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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난개발 불보듯” 반발 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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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 | 등록일 | 2009-03-24 | 조회 | 2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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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불보듯” 반발 확산
우량농지를 국토부에서 관리하겠다고… 〈속보〉국토해양부가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등이 담긴 농지법 규정을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3월20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국회와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국제적 식량위기가 심화되면 될수록 농지의 보전 필요성은 더 커진다”며 “농지를 농업인과 직접 관련된 부처에서 관리하지 않고 국토부가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식량안보와 국민들의 참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지금까지 보호해왔던 우량농지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국토부가 관리하면 난개발이 심화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방침을 꼬집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새만금의 농업용지를 축소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할 우량농지마저 개발 대상으로 삼는다면 농지가 투기장으로 변해 식량자급 기반이 위태로워진다”며 “농지법 규정을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하려는 국토부의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부가 농지와 산지까지 관할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농업 경시에 대한 입장을 노출시킨 것”이라며 국토부를 비난했다. 농민단체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일 낸 성명에서 “지금 세계는 하루하루 급등하는 곡물값 때문에 식량 전쟁을 치르고 있고, 많은 나라들은 농업보호 정책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농지를 개발의 대상으로 삼아 우량농지를 더 이상 훼손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19일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식량주권과 농업인들의 영농권 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국민의 식량주권을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와 맞바꿀 수 없는만큼 국토부는 농지법 규정을 국토계획법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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