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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경작 직접 증명을 …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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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 | 등록일 | 2009-03-24 | 조회 | 4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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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작 직접 증명을 …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쌀 직불금 수령 요건과 절차가 깐깐해졌다.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을 계기로 정부가 실경작 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한데다 지급 대상자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바뀐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지금까지 직불금을 한번도 타지 않았는데 - 신규·귀농자도 후계농·전업농 지정받으면 가능 -개정안은 2005~2008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가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땅주인이 직불금을 수령, 실제 농사를 지은 임차인이 직불금을 타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 ▶지주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에서 임차농이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직불제 특별조사에서 땅주인 김허위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탄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온 박임차씨는 2005~2008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가로 간주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새로 농사에 뛰어든 신규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한가. ▶직불금을 신청하는 해에 후계농·전업농으로 지정돼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업농 육성 대상자와 승계농도 마찬가지다. 가령, 지난해 직불금을 탄 아버지가 최근 사망했을 경우 올해 아버지를 이어 농사를 지을 아들 또는 아내는 승계농 자격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인이 귀농 첫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 ▶귀농인이 후계농이나 전업농·승계농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6㏊ 이상 지을 경우 △직불금 신청 직전 2년 동안 계속해서 1㏊ 이상의 논농사를 지을 경우도 자격이 주어진다. #주소지가 도시에 있을 경우 - 경작면적·농산물 판매액 등 일정요건 갖춰야 -도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요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즉, 경작면적이 1㏊ 이상(법인은 5㏊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법인은 4,5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 세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은 어떻게 구분하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구분한다. 올 1월에 바뀐 ‘농촌지역 고시’는 △군(郡)지역(광역시에 위치한 군 포함)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곳 △도시계획상 농업 생산이나 보전 차원에서 관리되는 지역 △수도권 이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등을 ‘농촌’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작면적 1㏊ 이상’이라는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규정은 ‘신청자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냐’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1㏊가 꼭 논일 필요는 없다. 농사 규모가 논과 밭을 합해 1㏊을 넘으면 직불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직불금은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1998~2000년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이 재배된 논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농산물 판매 증빙은 어떻게 하나. ▶여기서 말하는 농산물은 쌀뿐만 아니라 채소나 과일 등 모든 농산물을 의미한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 농산물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도매시장 등의 직인이 찍힌 서류 △기타 농산물 판매액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영수증 등이다. 간이계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시에 살면서 1㏊ 미만의 농사 규모에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가. ▶아니다. 예컨대, 도시지역인 경기 고양에 2년 이상 살고, 고양에 있는 논에서 2년 이상 벼농사를 지었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경우, 즉 2년 이상의 주거·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0.1㏊(직불금 지급 최저한도)의 벼농사를 지으면 직불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소지를 도시에 두면서 주소지와 붙어 있는 읍·면·동에서 0.1㏊ 이상의 벼농사를 짓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벼농사를 대규모로 짓고 있다면 - 농업외 연간 종합소득 3,700만원 넘으면 제외 -농업 외의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을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합한 것이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해당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고액연봉자라도 신청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직불금 대상이 된다. -연금과 은행 이자를 합한 금액이 3,700만원을 넘을 경우는. ▶연금과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이므로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시행규칙에 지급 상한면적을 둔다고 했는데. ▶지급 상한이 농업인 30㏊, 법인 50㏊로 설정됐다. 예컨대, 개인이 40㏊의 벼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은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실경작 확인 절차 - 인근주민 확인서+농산물·농자재 거래영수증 제출 -직불금 신청자가 실경작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데. ▶실경작자임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로부터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 시·군·구에 있는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쌀 등 농산물 판매 확인서류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서류 △농지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재배 증명서류 △기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농산물 판매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농산물 판매 확인서류는 사업지침에 정해질 예정이다.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 또는 대금 입금내역 영수증 △RPC에 전산기록이 없을 경우 쌀을 판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도정공장에서 발행한 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음) △행정기관 또는 공공비축용 벼 출하실적 △농협 계통출하를 입증하는 전산출력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내역 영수증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이 대표적이다.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농자재 구매 확인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 역시 사업지침에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예컨대, △농협을 통해 농자재를 구매한 경우 전산출력물 또는 구매 영수증 △농협에 전산기록이 없을 경우 농자재를 구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농협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 농자재 판매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무료로 농자재를 공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전산출력물 또는 해당 기관의 직인이 찍힌 배부확인서 △농협에서 정부보급종자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전산출력물 또는 직인이 찍힌 확인서 △공동육묘 또는 위탁육묘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하는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이다. 이 경우도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직불금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올해부터 신청 관청이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바뀌었다. 따라서 농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나눠져 있을 경우는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다만 나눠져 있는 논이 동일 시·군·구 내에 있으면서 읍·면·동이 다른 경우는 면적이 넓은 읍·면·동사무소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02-500-1765.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 실경작 확인 절차는 농민닷컴(www.nongmin.com) 메인 좌측 하단의 사고/알림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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