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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대체자금 상환 5년 연장 글의 상세내용
제목 상호금융대체자금 상환 5년 연장
부서명 청양 등록일 2009-03-24 조회 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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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대체자금 상환 5년 연장

13만 농어가 1,300억원 금융부담 덜어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상호금융대체저리자금 2조969억원의 상환기간이 5년 연장될 전망이다. (본지 3월2일자 1면 보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부채경감특별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월2일 상호금융자금의 상환기간을 3~5년 연장하고 금리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채경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농식품위 법률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채경감특별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영만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은 “당정이 생각하는 상호금융자금의 상환조건이 5년 균등분할이기 때문에 5년 뒤면 농어가들의 빚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4월부터 상호금융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농어업인들은 앞으로 부채를 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게 돼 농어가 경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정은 농가가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을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는 농어업인들을 우대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40% 안팎의 이자를 깎아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최의원은 “당정이 협의한대로 부채경감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13만여 농어가가 1,300억원 정도의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부채경감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업인들이 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빌려 쓴 상호금융자금 3조7,722억원에 대해 매년 대출잔액의 10%를 갚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상환기간을 5년 연장했다. 이런 조건에 따라 지금까지 1조6,753억원이 상환됐으며 나머지 2조969억원은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최준호·김상영 기자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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