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을 확실히 집행해 농어업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FTA 대책 이행점검을 위해 국회·정부·농민대표로 협의체를 올해 안에 구성하고, 정부가 FTA 대책 집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공약이다. FTA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예산 편성시 차질 없이 반영하기로 했다.
경쟁력 있는 창업인력 및 전문 경영인력을 양성한다. 농업현장과 연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하고, 핵심 경영인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매년 2만명씩 강소농(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이 높은 농가)을 육성한다.
고품질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시스템을 확립한다. 친환경 농수산물의 비중을 현재 7%에서 15% 수준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제를 강화함으로써 유통을 차별화한다.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식품 안전 감시기구를 운영하는 등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현재 41개소에서 2017년 50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도 현재 1개소에서 2015년 2개소로 늘린다.
국민 기초식량인 쌀 적정 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목표가격제를 운용하고, 가공용 쌀 재배단지를 연차별로 확대한다. 공동육묘·공동방제·공동마케팅이 가능한 들녘별 경영체를 2017년까지 700개소로 확대한다.
농어업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부지역에 한정하는 품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산물 35개 등 신규품목을 추가한다. 태풍·우박 등 특정재해만을 보상하는 과수 5개 품목을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한다.
농자재 지원 확대로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조사료생산단지 확대를 위해 간척지·하천부지에 친환경비료를 사용해 유채·호밀 등 조사료를 재배토록 한다. 국제곡물가 급등에 대비해 정부·사료업계·축산농민이 공동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한다. 누구나 희망하면 농기계를 빌려 쓰고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농기계은행(논농사용)과 농기계 임대(밭농사용)사업을 확대한다.
농촌의 슬레이트지붕을 없애기 위해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올해 1만동에서 내년 이후부터 2만~3만동으로 확대한다. 폐슬레이트 전용매립장 설치 등 폐슬레이트 처리제도를 개선한다. 마을의 기반시설 정비와 노후주택 개량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농어촌에 질 좋은 수돗물을 제공한다.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시설을 확충·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고, 마을하수도 및 면단위 시설을 확충한다.
◆민주통합당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적정수준까지 제고한다. 2010년 기준 26.7%인 곡물자급률을 2015년까지 32%, 2020년까지 35% 달성하는 등 곡물·식량 목표치를 재설정한다. 농지전용을 막고, 축산현대화 가속화 등 생산기반을 유지·확충·개선한다. 2모작 활성화, 도시농업 개발·확산, 농어촌활력증진사업 등과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농림수산분야 정보기술(IT) 융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미래 농어업을 대비한다. ‘농산어촌 IT 융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산어촌에 정보화단말기 보급을 확대한다.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05년 이래 한번도 오르지 않은 쌀 직불금 목표가격 및 고정직불금 인상을 추진한다.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심사지원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약 3%인 정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농가부담을 줄이고 경쟁력도 강화한다. 농신보의 심사방법을 개선하고, 농신보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원활한 농어업 투자를 유도한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축발기금 확대, 농업용면세유 대상 확대, 축산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수입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 FTA와 구제역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회생을 유도한다.
농어민에 특화된 ‘삶의 질’ 개선대책을 시행한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설치, 농어촌 정신건강 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성공적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귀농인 구입농지 취·등록세 100% 감면, 농지은행 임차농지 귀농인에게 우선배정, 농지구입 지원단가를 감정가를 적용해 현실화, 정보시스템 통합, 신문고제도 운영, 귀농·귀촌 교육 강화, 귀농인의 집 확대, 컨설팅 정례화 등을 추진한다.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복지 확대에 힘쓴다. 4대 보험 여성농업인 개별가입 지원, 도우미 쿠폰제 도입,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항목 확대, 대학학자금 지원, 공동급식센터 확대, 여성농업인육성재단 신설, 여성농업인용 농기계지원 종합정책 수립, 이주 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후계농업인 10만명 육성을 지원해 안정적 세대교체를 추진한다. 후계농업인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자금 선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농신보 특례 한도를 확대한다. 청년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시한을 연장한다.
농업정책금리 1% 실현을 담은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한다.
FTA 보완대책으로 10조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22조1,000억원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상절차법을 개정해 FTA 추진시 국회와 개시여부 협의, 협상과정 보고의무 등 통상협상 추진규정을 강화한다.
55만가구 농어민의 의료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교육기회 확충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밭작물 직불금 제도를 개편해 농가소득 안정을 꾀한다. 2013년 쌀 목표가격은 ‘3년간 쌀값 변동’에 따라 결정하던 것을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한다.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곡물가 급등시 충격을 완화하고,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추진한다.
공영도매시장 확충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의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농부증 치료·재활지원을 의무화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농민 부담을 줄인다. 농업인 노동재해보상법을 도입해 산재수준으로 보상한다.
◆통합진보당
반값비료·반값사료를 실현한다. 한·미 FTA를 폐기하고, 한·중 FTA를 중단한다.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는 FTA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실시한다. 영세소농의 2,000만원 미만 소액부채는 전액 탕감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2,000만원 이상 부채에 대해 ‘이자면제, 1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을 보장하는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한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하에 주요 곡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를 실시하고,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급식지원센터로 확대해 군대·병원·정부기관 등 공공급식을 확대한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해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다. 농지공개념을 강화해 안정적인 영농보장과 식량자급기반을 확보한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