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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쌀 목표가격 빨리 정하고 고향세 도입 법안 처리 서둘러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회, 쌀 목표가격 빨리 정하고 고향세 도입 법안 처리 서둘러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7-04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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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국회 정상화 궤도…처리 시급한 농정현안은


목표가격 최종 합의 못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 지연 여야 지도부서 결정할 듯


직불제 개편도 시급하지만 농민단체 반대 목소리 커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등 농업·농민 관련 현안 산더미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면서 그동안 미뤄져왔던 농정현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6월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린 건 4월5일 이후 84일 만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본격 가동된다.



농해수위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농정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가장 급한 것은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새로운 목표가격이다. 농해수위는 1월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 목표가격을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이어 1월23일 열린 농해수위 여야 간사단회의에서는 목표가격을 쌀 80㎏ 한가마당 20만6000~22만6000원 사이에서 결정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합의 이후 쌀 목표가격과 관련한 더이상의 논의는 없었다. 사실 목표가격은 아무리 늦어도 2018년산 수확기(2018년 10월~2019년 1월) 쌀값이 정해진 1월25일 직전까지는 결정됐어야 했다. 변동직불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해서다. 수확기 쌀값은 80㎏ 한가마당 19만3448원으로 확정됐지만,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목표가격은 상임위가 아닌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목표가격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여야간 견해차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2017년산 목표가격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더구나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농해수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부칙에 2020년부터 ▲쌀 고정직불제 ▲쌀 변동직불제 ▲밭농업 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재배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불제 중 가격과 연관된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쌀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며 변동직불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정부가 2020년 농업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하기로 예고하면서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2019년 예산 20조원보다 4%(8000억원)나 줄 예정이다. 이는 변동직불제 폐지의 전제조건인 ‘직불금 재정규모 확충’과 상충된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방소멸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정부가 올해 시행을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촉구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나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일몰시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경우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한다.



법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시급하다. 정부는 4월24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조7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경안을 확정하고, 다음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114억원(1.7%)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가축분뇨 처리 지원에 112억4000만원이 편성됐고, 수리시설 개보수(500억원)나 농촌용수 개발(300억원), 배수개선(193억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 지원예산은 지역축협이 운영하게 될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년 3월부터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게 되면 해당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전문조직은 퇴비를 제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를 점검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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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