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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록제 ‘백지화’ 글의 상세내용
제목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록제 ‘백지화’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04-09 조회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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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공정위 협의 … 3가지 대안 새 쟁점 부각



농수산물도매시장 안팎에서 격한 논쟁을 불러왔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제’의 등록제 전환 문제가 6일 일단락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무총리실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록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도매시장법인간 경쟁 촉진과 시장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입장을 굽히지 않던 등록제 전환 방침을 전격 철회한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공정위가 합의 과정에서 ‘정산회사 설립·시장사용료 한도 상향조정·법인평가제도 개선’ 방침을 내세워 또 다른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 등록제 논란에 뒤이어 새롭게 떠오른 쟁점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했다.







도매시장법인 지정제의 등록제 전환은 문제를 들고 나왔던 공정위가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8개월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간 경쟁 촉진과 시장 효율화를 위한 대안으로 합의된 3가지 방침이 등록제 못지않게 파급력이 큰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한 추진 방침만 정해졌을 뿐 실행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입장 조율을 거쳐야 하고 농안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각 구성 주체들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 쟁점⑴ 시장사용료 한도 상향조정=등록제 대안으로 제시된 3가지 방침 가운데 가장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시장 사용료 한도 상향 조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사용료 한도를 어느 수준까지 높일지는 추후 개설자와 논의할 사안이고 일단은 증액된 금액은 별도로 적립해 물류 개선과 경매공간 확보 등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만 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통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들은 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시장 사용료 부담이 늘면 법인은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라 인건비 절감이나 출하주에 대한 서비스 기능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을 우선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IMF(국제통화기금)때 경매사가 대폭 줄어든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시장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법인이지만 그 돈은 결국 출하주(농가)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며 “명분이 좋다고 해도 이로 인해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고 그 부담이 약자에게 전가된다면 득보다 실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매인연합회 관계자도 “시장 사용료 인상은 결국 수수료 인상 등 제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쟁점⑵ 법인평가제도 개선=평가제도 개선 방침은 원칙적으로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장의 각 주체와 유통 전문가마다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해석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농식품부와 공정위는 현재처럼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모든 도매법인을 대상으로 순위매기기식 평가를 해서는 서울 가락시장이나 경기 구리시장 등의 법인은 늘 상위권에 위치해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권역별 또는 극단적으로 시장별로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도매인연합회 관계자는 “법인평가 강화는 의미가 있다”며 “권역별 평가나 자동퇴출 조항 등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도매시장법인협회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시장 분리평가 원칙은 공감하지만 문제는 평가 지표”라며 “1t차량 단위 반입이 대부분인 시장도 있는데 팰릿출하 실적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방식은 시장별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 너무 경직돼 있다”며 “시장별 상황에 맞게 다양한 거래방식을 적용하고 그에 맞게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을 달리 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권승구 교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방안이지만 전자거래 실적 등을 평가 지표로 삼는 것은 문제”라며 “오히려 더 중시해야 할 지표는 법인 경영의 방만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락시장의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권역별 평가 등으로 개선은 필요하지만 논의가 가락시장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쟁점⑶ 정산회사 설립=농식품부와 공정위는 출하주 보호를 위해 정산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만 “그 대상이 시장도매인이나 상장예외 품목뿐만 아니라 도매법인까지 포괄하는 성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하주 보호라는 명분만을 놓고 볼 때 당장은 이견이 없겠지만 앞으로 정산회사 성격에 대해 이해타산에 따라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다. 조명기 연구위원은 “출하주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정산회사는 특정이익 집단의 친목단체 성격이 돼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들을 배제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석·이상희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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