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험지역 ‘선거운동도 위험’  | | | 경기 이천축협(조합장 김영철)의 방제 차량이 지역 축산농가를 순회하며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 | 정부, 유세차량 통제·투표장 발판소독조 설치 등 대책 마련
정부가 6월2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 운동과 투표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지역의 위험지역 유세를 통제하고 축산농장 출입 차량의 운전자 소독 등 구제역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 10일 지자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14일까지 전국 축산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축산 농장에 출입하는 가축수송·사료·집유·수의사·인공수정사 차량 등에 ‘구제역 방역’ 관련 현수막을 붙이는 한편 차량 내·외부와 운전자까지 소독하도록 했다.
또한 구제역 종식선언 때까지 도축장·사료회사·수의사·인공수정사 등에게 시·도를 벗어나 영업하지 않도록 요청키로 했으며 관련시설 입구에 발판 소독조와 운전자용 전신 소독기를 의무 설치토록 했다.
특히 구제역 발생지역인 인천 강화와 경기·충북·충남 전역의 지자체에 발생 농장으로부터 3㎞ 이내(위험지역)에는 후보자·선거 운동원 및 유세 차량의 진입을 통제키로 하고 중앙 및 지방 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했다.
선거 당일에는 모든 투표장에 발판 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추진 실적을 점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시·군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농업관련 정책지원에서도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 농가가 소독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국 즉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10일부터 가동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축산 농가에 대해 관련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해당 농장에서 관련 질병이 발생할 경우 매몰 보상금 삭감, 가축 사육시설 폐쇄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농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영제 농식품부 제2차관은 “지금이 구제역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자칫 지방선거 과정에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더 많아지고 지자체의 방역 활동이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방역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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