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도입돼 20년 넘게 서울 가락시장의 농산물 거래원칙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장경매제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2015년부터 가락시장에 기존 상장경매제와는 별도로 시장도매인제를 또 하나의 농산물 거래방식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는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2015~2016년 사이)에 맞춰 세부기준을 정해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또 가락시장에 도입하는 시장도매인 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청과류의 경우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를 최소 10억원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앞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2월 상순쯤 통과될 전망이다.
시장도매인제는 농산물의 수집(도매법인)과 분산(중도매인) 기능을 분리시킨 현행 경매제와 달리, 상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집해 오거나 수탁해 분산까지 맡는 거래방식이다.
서울시 등은 가격변동이 심한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수의 유통전문가들은 영세한 산지 농가와 출하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장경매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산지 농가들은 물론 가락시장 내 유통주체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산지의 한 출하조직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농산물유통이 과거 가락시장 설립 이전, 위탁상들이 영세한 농가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던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배추 출하단체 관계자도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가락시장은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기능보다, 상인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