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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재기 돕는 ‘농업경영회생자금’ 문답풀이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가 재기 돕는 ‘농업경영회생자금’ 문답풀이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5-13 조회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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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재기 돕는 ‘농업경영회생자금’ 문답풀이
 









실의에 빠진 준전업농 ‘숨통’ 틔워드려요



 구제역 여파로 한우 가격이 급락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600㎏짜리 한우 수소 산지값은 460여만원으로 작년 같은 날보다 25% 이상 떨어졌다. 배추·양파 재배 농가도 마찬가지. 일부 농가는 배추밭을 갈아엎고, 수확한 양파를 다시 파묻는 현실이다. 특히 배추 한포기값은 1,000원대로, 작년 가을과 견줘 10분의 1로 급락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도 이같이 경영난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6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와 가축질병, 농산물값 급락 등의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답풀이를 통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신청 기준과 절차를 알아본다.



 



 - 지원 받을 조건은.



 ▶영농(사육) 규모가 준전업농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1,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이 건실하게 농업경영을 하다가 재해와 그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경우다. 신청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회생 가능’ 판정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회계전문가·농업인·공무원·협동조합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 직업 보유자,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 등은 제외된다.



 -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2분의 1)이란.



 ▶쌀·밭작물의 경우 1.5㏊ 이상, 노지채소는 1㏊ 이상이다. 한우는 번식우의 경우 33마리, 비육우는 25마리고, 젖소는 25마리, 돼지는 500마리 이상이다. 복합영농일 경우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산림분야는 산림경영의 경우 조림면적 5㏊ 이상, 묘목 생산은 1,650㎡(500평) 이상, 밤 1.25㏊ 이상이다.



 - 앞에서 언급된 ‘그밖의 사유”는.



 ▶방화가 아닌 전기 누전·낙뢰 등에 의한 화재를 비롯해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 변제했거나 변제할 경우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시 ▲농업용 원자재(비료 등)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급증으로 시장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할 때 등이다.



 - 대상 자금의 용도는.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이미 돌아왔거나 앞으로 2년 안에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농업용 대출금은 원리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청연도 대출금 중 지원 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로 대출 받은 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연도 1월1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갚지 못한 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종묘·비닐·비료·유류 등 농자재 관련 채무)와 일반업체의 연체 사료대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농업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01년 1월8일 이후 다른 대출금으로 대위 변제한 경우 혹은 앞으로 대위 변제할 농업용 자금에 대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갚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밖에 농경지와 농업용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부실경영체 인수자금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대출금을 연체해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 가운데 회생자금 지원 대상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연체 원금과 기한 내 이자를 포함해 연체해소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체이자는 조합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감면이 가능하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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