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의해 개정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이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업관련 기관 종합감사에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도입 취지나 사업변경 과정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미뤄 볼 때 정부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변경이 무효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원상회복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기준가격 상향 조정을 포함한 사업 운영요령 개정에 대한 장관 고시가 2월6일 이뤄졌는데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2월 하순에 서면으로 이뤄졌다”며 “축발위 심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가 먼저 이뤄져 절차적으로도 분명히 무효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축산법 32조 어디에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가임암소 마릿수와 연동해 적용하라는 조항은 없다”며 “축산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국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장관 고시에 의해 관련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올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변경된 줄 모르던 농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특히 올해 배포된 약관 어디에도 변경된 내용이 소개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한 만큼 농식품위 차원에서 원상회복을 추진하거나 감사를 해서라도 관련 사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규성 농식품위원장은 “한우산업에 대단히 중요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제18대 및 19대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 모두가 최근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사업변경을 추진할 때 생산자단체와 협의했고 동의를 얻었다”며 “추후 시행상황을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