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농진청 결국 해체 수순 밟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진청 결국 해체 수순 밟나
부서명 청양 등록일 2009-03-11 조회 2486
첨부  








농진청 결국 해체 수순 밟나
 




관련법 제·개정… 지도·연구업무만 유지 전망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농촌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공표됨에 따라 정부가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큰폭으로 줄이거나 사실상 해체하는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은 행정기관간 조사·연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해 농림수산식품 기술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의 연구 기획.심의.평가 업무의 상당 부분이 농식품부장관 소관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또 오는 9월6일 시행될 개정 농촌진흥법에는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을 설립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고, 재단의 주요 사업이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알선 등으로 못박아 농진청은 실용화 기술보급 업무마저도 재단에 이양해야 할 처지다.

재단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비료 등 단순 검사업무만을 재단으로 이양하고, 농촌진흥청의 일부 기능을 법인화해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민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의견이다.

법인설립 직후에는 기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다가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법인 설립 때부터 농진청 직원들의 신분을 민간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고, 두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해도 장기적으로 민영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농업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순수한 지도·연구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농진청 본청이 존립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지난 1월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농업연구기관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지역 농업연구기관 통폐합과 민영화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지역 농업연구기관 현황 파악을 요청하면서 보낸 공문에는 연구기관 활성화 방안으로 시험연구기관의 민간법인 전환 추진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지방 농업연구기관을 민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9개 도 농업기술원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16일 “민영화되면 농업인이 품종뿐만 아니라 재배기술도 연구기관에 돈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상승과 물가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냈고 농촌진흥청 공무원 노조도 ‘지역농업연구기관 민영화 의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측은 “현황파악 공문은 지역 연구기관의 특화와 발전을 위한 것이지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