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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해외여행 후 신고·소독 안하면 … 징역 1년 이하 형사처벌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가 해외여행 후 신고·소독 안하면 … 징역 1년 이하 형사처벌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12-08 조회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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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해외여행 후 신고·소독 안하면 … 징역 1년 이하 형사처벌
 







전염병예방법, 국회 농식품위 통과 … 외국인 규정 강화…과태료 500만원



축산 농가가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신고·소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1년 이하)이나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해 형사처벌된다. 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신고·소독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민주당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7일 심사·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 법률안은 2일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에서 심의된 바 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종류·일시 등 상황을 축산 농가에게 공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해외여행 후 신고·소독 등 의무화 △신고·소독 의무 위반시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효율적 방역활동을 위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정보 요구권을 신설했다.



아울러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소독의무를 지던 차량과 함께 차량 탑승자까지 소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대상에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를 위반한 경우도 추가했다.



특히 해외여행 후 귀국 신고 및 소독조치 기피로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 유입이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해 신고 및 소독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당초 행정질서벌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것을 형사처벌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외여행 후 신고·소독조치를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일으킴으로써 다른 축산 농가나 국민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농가 부담 등을 감안해 삭제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형사처벌 등 벌칙과 과태료 부과 등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초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법률 개정이 추진되던 것”이라며 “2002년 구제역 발생 이후 올 들어 1월과 4월에 이어 최근 경북지역에서 차례로 발생함에 따라 해외로부터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축산 농가의 신고와 소독 의무를 다소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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