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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관세철폐 기간 단축…가공식품까지 개방 요구할 것” 글의 상세내용
제목 “미, 쇠고기 관세철폐 기간 단축…가공식품까지 개방 요구할 것”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11-30 조회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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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관세철폐 기간 단축…가공식품까지 개방 요구할 것”
 







미국 전문지, 한국과 FTA 관련 정부 관계자 발언 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 단축 및 쇠고기 가공식품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미국은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의 한 부위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2m 정도 부분) 수입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 “미국은 궁극적으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에 보태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개방 및 쇠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갖고 한국측을 압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러한 요구가 ‘단기적 요구사항’이라고 규정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완전개방을 이루기 전까지 ‘보상 형태’로 이들 요구사항에서 한국측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6월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관세(40%)는 FTA 발효 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2003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수프와 스튜 등의 가공식품 수입도 금지돼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뼛가루나 SRM 부위가 의도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미국은 쇠고기 수프 등 가공식품을 지난 2003년에는 800만달러(약 100억원)어치나 한국에 수출했으나, 현재는 이들 식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미국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의 소장 수출 허용도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소장의 어떤 부분이 SRM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양국간 합의점을 찾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한·미 양국이 맺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회장원위부의 수입이 금지돼 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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