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산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가운데 ‘변동직불금’의 발동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지 쌀값에 고정직불금을 더한 금액만으로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80㎏ 한가마에 17만83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2005년 현행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된 이래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차례도 없었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쌀 직불제는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1㏊당 70만원으로 책정된 고정직불금은 한가마에 1만1,475원으로 이미 정해졌다. 정부가 1㏊에서 생산되는 쌀을 80㎏ 들이 61가마로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2008년산 고정직불금은 지난해 11~12월 이미 농가들에게 지급됐다.
또한 본지가 통계청의 쌀값 통계자료를 토대로 2008년산 수확기 산지 쌀값을 분석한 결과 한가마에 16만2,307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농가 수취가격은 산지가격 16만2,307원과 고정직불금 1만1,475원을 더한 17만3,782원으로 예상된다. 변동직불금 없이도 목표가격인 17만83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허용보조로 분류되는 고정직불금은 가격이나 생산량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면서 “따라서 산지 쌀값과 고정직불금을 합한 금액이 목표가격을 넘어서더라도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