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국산 미숫가루제품서 GMO성분 검출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산 미숫가루제품서 GMO성분 검출
부서명 청양 등록일 2009-02-05 조회 3936
첨부  








국산 미숫가루제품서 GMO성분 검출
 




식약청 경위조사 나서 … 동원홈푸드 관련자료 제출


국산 곡류로 만든 미숫가루 제품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성분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경위조사에 들어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10월13~24일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할인점·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26가지 종류의 미숫가루와 콩가루 제품에 대해 GMO성분을 검사한 결과, ㈜동원홈푸드의 〈이팜미숫가루〉에서 GMO성분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 구분유통증명 관련자료를 요청하자 동원홈푸드는 처음엔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하다가 한달이 지난 후 원료가 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과 수입산과 구분돼 유통했다는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GM)작물을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산 곡류로 만든 가공식품에선 GMO성분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체가 미숫가루 제품의 원료로 수입 GMO를 썼거나 원료 유통 과정에서 섞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제조업체의 의도와 상관없이 원료농산물에 GMO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비의도적 혼입치)을 3% 이내로 허용하고 있고, 이 경우 사용한 원료에 대한 구분유통증명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가공식품에서 GMO성분이 검출됐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발행하는 구분유통증명서가 있는 경우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해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구분유통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구분유통증명서 발급과정이나 관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국산 원료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GMO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비의도적 혼입의 경로와 실태를 면밀하게 추적조사해봐야 하고 국산 원료의 non-GMO(비유전자변형) 여부에 대한 증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숙 기자

 

 

<출처: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