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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기 원산지 허위표시해 팔다 ‘덜미’ 글의 상세내용
제목 수입고기 원산지 허위표시해 팔다 ‘덜미’
부서명 청양 등록일 2009-01-29 조회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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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기 원산지 허위표시해 팔다 ‘덜미’
 




경기 수원지검 17명 적발 … 충북 농관원도 1명 구속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쇠고기와 돼지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경기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홍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도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쇠고기와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17명을 적발, 15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정육점 업주 차모씨(39)를 구속 기소하고 유통업체 및 음식점 대표와 종업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5~6월 경기 용인시 A마트 내 정육점에서 호주산 쇠고기 878㎏을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팔다 적발된 뒤 그해 9~10월 충남 천안시 B마트 정육점에서 미국산 삼겹살 600㎏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단속에 걸렸다. 차씨는 이전에도 원산지 허위표시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또 과천시 C유통업체 대표는 지난해 11월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돼지고기 81㎏으로 자장면용 다진고기를 제조한 뒤 국산으로 속여 중국음식점 22곳에 납품한 혐의다. 수원시 D음식점 대표는 같은 시기에 미국산 쇠고기 1,000㎏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해 팔았으며, 수원시와 화성시에 있는 음식점 3곳의 업주도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냉면 육수를 호주산으로 만들었다고 허위표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제와 원산지 추적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신종호)도 최근 쇠고기를 주원료로 ‘육개장’을 제조해 전국 주요 휴게소 등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기 김포시 소재 K식품 전무이사 이모씨(5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멕시코·뉴질랜드·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젖소고기를 사용해 제조한 육개장의 원산지를 ‘국내산’, ‘국내산·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해 14억여원에 상당하는 76만5,615㎏을 전국의 음식점과 휴게소에 판매, 2,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수원=최상구, 청주=김기홍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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