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최근 쌀 직불금 개선대책을 담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10일까지 결론짓기로 했다. 올해 직불금 신청을 6월부터 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쌀 직불제 관련 법률안은 정부안 1건과 의원입법안 6건 등 모두 7건이다. 이는 10일 열리는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단일안으로 통폐합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률안심사소위가 작성한 심사자료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소개한다.
◆지급 대상=하천구역 농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도 이견이 없어 수용될 전망이다. 또 1997년 이전에 가경작 또는 일시경작했던 간척지 중 1998~2000년 사이에 경지정리·간척사업 등으로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하지만 1998~2007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까지 포함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허용보조 규정에 위반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신규농이라도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후계농·전업농은 직불제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2005~2008년 중 직불금을 1회라도 수령한 자도 포함키로 했다.
◆상한선 규정=일정 규모의 농외소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원들은 ‘부부합산 농외소득 기준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거나 ‘농외소득을 금액보다는 농외소득 비율로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지급상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상한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반면 정부는 지급상한 근거만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종합소득금액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입장이다.
지급농지 면적 상한에 대해서도 규모화 정책에 어긋나므로 상한선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부는 대규모 농가에게 직불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한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경작자 확인 강화=농촌 이외의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대상에 포함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또 관내 경작자와 관외 경작자를 구별해 신청서류를 다르게 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농지 소재지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 이내의 거주제한은 운영상 어려움이 커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직불금 등록자의 실경작 여부를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토록 하자 ▲관외 경작자는 영농사실을 지역주민 5명으로부터 확인받도록 하자는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돼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는 관외 거주자 등의 등록요건 및 각종 제도를 보완해 실경작 여부 확인을 강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