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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바나나 등 수입과일 판매 확대 ‘열올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대형마트, 바나나 등 수입과일 판매 확대 ‘열올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3-30 조회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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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바나나 등 수입과일 판매 확대 ‘열올려’


‘농수산물 51%’ 규정 애매…영업제한 피하기 위해 비중 늘려


 부산의 한 대형마트는 요즘 바나나와 파인애플 판매비중을 크게 높였다.



지난해 말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면서 농수산물 판매비중이 51%를 넘기면 영업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해당 대형마트측은 법에서 말한 농수산물이란 게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취급이 손쉬운 수입농산물 판매를 크게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법의 단서조항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산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유통법은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2항). 하지만 정작 농안법에는 농수산물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이 분명치 않을 경우 농가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이 자칫 수입농산물 판매를 늘리는 ‘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청주시 경제과의 안상희 주무관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및 규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시의회를 통과해 4월 중순 공포를 앞두고 현재 법리 해석중인데, 조례의 모법(母法)인 유통법이 인용한 농안법에 농수산물의 정의가 불명확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당초 유통법 취지가 골목상권 보호와 함께 농민을 배려하자는 것이었는데, 국산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입법취지 자체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국산’이라고 법 시행령 등에 명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반발을 살 수도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판매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서 유통법 시행령과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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