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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식품 원산지 단속 강화 글의 상세내용
제목 수입농식품 원산지 단속 강화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4-02 조회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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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식품 원산지 단속 강화


기동반 인력 150명으로…값변동 큰 품목 특별관리


 원산지표시 단속인력이 대폭 보강된다.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변동이 큰 품목은 원산지표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집중 단속을 받는다. 또 민간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명예감시원과 음식점의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유도를 위한 우수업체 지정도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수입농식품의 유통 관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은 먼저 대도시 상시 기동단속반을 124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전국 농관원 직원 중에 수사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250명을 선발해 별도의 긴급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유사시에는 상시단속반 및 긴급단속반 400명 전원을 동시에 투입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도 강화한다. 농관원은 관세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관련기관의 통관·검역정보를 공유해 쇠고기, 돼지고기, 김치, 쌀, 닭고기, 고추, 마늘 등 부정유통 가능성이 큰 품목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6,000명 수준인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2015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해 민간 감시기능을 확충하고,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도 1,600개소에서 2015년까지 1만개소로 늘려 자율적인 원산지표시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4월11일부터 음식점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대상(현행 반찬용)이 찌개용·탕용으로 확대된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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