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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 5년 연장 글의 상세내용
제목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 5년 연장
부서명 청양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6-01 조회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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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 5년 연장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이 5년간 연장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28일 2004~2005년 농어업인에게 대출해준 2조1,000억원 규모의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원금) 잔액에 대해 연리 5%의 금리로 최대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당초 5년 만기 상환조건으로 대출돼 올해와 내년 사이에 대출잔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러나 세계적 금융위기로 경기여건이 악화되자 5월27일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상환을 늦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환기간이 만기가 되는 농어업인의 경우 10월31일까지, 내년에 만기가 되는 경우는 내년 6월30일까지 농·수·축협이나 산림조합에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00만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02-50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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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