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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국내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분야 국내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6-08 조회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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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업분야 국내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밭농업·양봉업·축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한-중·베트남·뉴질랜드 FTA

밭작물 기계화율 56.3%에 불과…2025년 85%로

밀원수 확보 등에 664억 투자…꿀 등급제 추진도

수소·암소 양방향 개량해 한우 생산성·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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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일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표적인 피해산업인 농업분야 대책도 함께 내놨다. 밭농업과
양봉업·축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밭농업은 공동경영체 육성과 기계화, 수입(收入)보장보험 확대를 실시하고 양봉업은
생산성 향상과 양봉산업의 6차산업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축산업 분야는 암소와 수소 모두를 통한 한우 개량,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개선 등이 주요
대책이다.



 



 ◆밭농업 경쟁력 제고=국내 밭농업의 경쟁력은 취약하다. 특히 중국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인색했다. 기계화율만 보더라도 2012년 기준으로 벼농사가 94.1%인데 비해 밭작물은
55.7%에 불과하다. 밭작물 기계화율은 2014년에도 56.3%로 2년 동안 불과 0.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규모화도 매우
더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과의 FTA를 계기로 기계화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기계화율 85%가 목표다. 이를
위해 9개 주요 작물의 주산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생산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의 기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일관기계화체계를 갖춘다. 매년 20개소,
총 200개소가 대상이다.



 또 2014년 기준 336개소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25년까지 820개소로 늘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파종·정식·수확기 등 필수 농기계 구매를 확대하도록 한다.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 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유형별 지원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경영체가 주산지 육성방안 등을 수립하게 한 후 이를 평가해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양파·콩·포도 등 3개 품목(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 수입보장보험은 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밭농업 경쟁력 강화에는 2016~2025년 총 1165억원이
투융자된다.



 



 ◆양봉 생산성 향상 추진=우리나라는 한·베트남 FTA에서 대표적인 고관세 품목인 천연꿀(243%)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양봉농가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6~2025년 664억원을 양봉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베트남 FTA로 인한 농업분야 생산 감소액 예상치가 향후 15년간 705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과의 FTA 대책
예산 대부분을 양봉산업에 투입하는 것이다. 대책 예산은 보통 생산 감소액 수준에서 결정된다.



 대책은 부족한 밀원수를 늘리기 위해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유림 내 임도에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림을 빌릴 때 밀원수를 조성하면 국유림 임대료를 할인해 주며,
사유림에 밀원수를 심으면 양봉협회가 수익의 일부를 사유림 산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양봉 전용 사료공장 설치로
생산성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연간 9만t 생산규모로 계획되고 있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설탕)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그동안 벌의
먹이로 설탕을 사용한 농가의 경우 설탕이 엄연히 사료임에도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부가세 감면을 받은 후 설탕을 일반식품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용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설탕 사료에 화분 등 미량요소를 첨가해 전용을 방지한다는 전제
아래 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800억원의 사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또
양봉농가 조직화,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 유통, 꿀 전문 검사기관 지정 및 꿀 등급제와 같은 대책도
추진된다.



 



 ◆한우·낙농 경쟁력 강화=축산 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한우 개량기반 확충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을 추진한다. 현행 씨수소 중심의 개량체계를 수소(정액)와 암소(수정란) 양방향 개량체계로 전환해 한우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종축장에 수정란 채란 등을 위한 비용을 매년 15억원 수준으로 지원하며,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지역축협과 농가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연간 150억원가량을 투입한다.



 낙농의 경우 원유 소비기반을 확대한다. 국산
원유를 이용해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낙협·유업체·낙농가의 브랜드 개발 등에 매년 100억원을 지원하며, 국산 가공품 생산 확대 및 유제품 수입
대체를 위한 가공원료유 지원도 강화한다. 즉 우유 소비 성수기(6~12월)에는 쿼터 초과분 중 일부(기본 쿼터의 10% 이내),
비수기(1~5월)에는 가공품 생산에 이용된 잉여원유에 대해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뉴질랜드
탈·전지분유 저율관세할당(TRQ) 수입물량(약 1700t) 수준의 국산 원유를 가공 원료유로 추가 공급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10년→15년)도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기자재 확대, 후계 축산인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국산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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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