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한·EU FTA 농업협상, 미 FTA와 ‘판박이’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EU FTA 농업협상, 미 FTA와 ‘판박이’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4-20 조회 1984
첨부  
한·EU FTA 농업협상, 미 FTA와 ‘판박이’



(*이미지를 저장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겹살 제외 냉동육 5년뒤 관세 철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협상이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잠정 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돼지고기·낙농품·오렌지·사과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개방 시기는 물론 계절관세·세번분리·저율관세할당(TRQ)의 적용 품목 및 운용 방식 등이 한·미 FTA 타결 내용과 아주 흡사하게 합의된 것.

‘한·미 FTA가 앞으로 맺게 될 FTA의 기준이 될 것’이란 농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6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EU FTA 협상과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농식품위의 한 의원은 “농식품부가 보고한 한·EU FTA 농산물 양허안(개방 계획)이 한·미 FTA 타결 내용와 거의 똑같아 깜짝 놀랐다”면서 “한·미 FTA가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기준) 역할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돼지고기는 부위 및 냉동 여부에 따라 5·10년 두가지 방식으로 관세를 없애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우선 냉장육은 현재 25%인 관세를 매년 2.5%씩 깎기로 했다. 10년 뒤면 관세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냉동육의 경우 삼겹살만 10년에 걸쳐 관세를 내리고, 목살 등 나머지 부위는 매년 5%씩 삭감해 5년 뒤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한·미 FTA에서 냉장 삼겹살·갈비·목살 관세가 10년, 냉동육이 협정 발효 시점에 관계없이 2014년 1월1일자로 사라지는 것과 엇비슷하게 결정된 셈이다.

낙농품도 마찬가지다. 36%인 치즈 관세는 10~15년, 유장(49.5%)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또 탈지분유(176%)와 전지분유(176%) 관세는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대신 이들 낙농품에 대해선 관세가 전혀 붙지 않는 TRQ 물량을 내주기로 했다. TRQ 물량은 협정 발효 첫해에 2004~2006년 평균 수입량이, 이후부터는 매년 3%씩 늘어나게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렌지는 국내 감귤 수확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현재 50%인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 기간 외에는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계절관세 운용 방식과 관세 첼폐 시기 모두 한·미 FTA 방식을 그대로 따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3월 이후 수확하는 시설 감귤과 〈한라봉〉은 이번에도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우리 감귤과 직접적인 경쟁이 우려되는 만다린은 한·미 FTA처럼 15년 내에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사과와 배는 품종에 따라 개방 방식을 달리하는 세번분리 기법과 관세 철폐 기간을 차별화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즉, 국내 사과 재배 면적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후지〉 계통의 품종은 관세 철폐 기간이 20년인 반면 기타 품종은 10년으로 설정한 것. 배 역시 〈신고〉 등의 동양 배 품종은 20년, 기타 품종은 10년 뒤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사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물량까지는 특혜관세를 부과하되 그 이상 수입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도입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세번분리·관세 철폐 기간·ASG 모두 한·미 FTA 양허안과 구체적인 숫자까지 똑같다.

다만 육류는 출생·사육·도축 과정에서 나라가 바뀔 경우 특혜관세를 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러시아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독일에서 사육·도축해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일반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앞서 한·미 FTA에서는 도축국을 기준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키로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미국이 멕시코에서 생우를 들여와 100일 이상 사육하면 우리 정부는 이를 미국산 쇠고기로 인정해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토록 합의했던 것.

지리적표시제와 관련, 양측은 특정 지역명이 상품의 품질이나 소비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협정문 부속서에 기재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 수준으로 매우 강하게 보호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수준으로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15년차에 2,360억원 감소할 예상했다.

한편 EU측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관세를 5년 내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면류·장류·홍삼제품 등의 대 EU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준호·김상영 기자


<출처: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