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산 햇마늘에 대한 검역이 강화됐다.
중국산 햇마늘의 중국 산지 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대량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마늘산업에 큰 위협이 우려된다는 본지 보도(6월27일자 11면) 및 업계 요구 등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7월부터 수입되는 중국산 햇마늘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 등 실험실검사를 실시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검역검사본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검역검사본부의 관계자는 “검역요령에 따르면 피마늘이 상온으로 수입될 경우 바이러스 검사를 수반하는 실험실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검역 강화 조치에 대한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동안 수입됐던 마늘은 현장검사 대상 품목으로 분류, 병징과 해충을 눈으로 확인하는 육안정밀검사로 진행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이번 실험실검사 전환은 중국산 햇마늘에 대한 국내 농가의 피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취해진 검역 강화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육안검사는 대략 하루가 소요되는 반면, 실험실검사는 수입되는 농산물에서 바이러스와 선충 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로 배양에서부터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보통 4~7일이 걸리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합격증이 발급되고 통관이 이뤄진다.
중국산 햇마늘에 대한 검역업무가 육안검사에서 실험실검사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 수입되는 마늘은 선적부터 수송·정밀검사까지 열흘 안팎이 소요돼 시중에 유통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도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방식이 육안검사에서 실험실검사로 바뀌는 것에 대해 검역이 강화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농산물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농산물 시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이로 인해 수익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역기간이 닷새 이상 걸린다면 수입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이번 조치가 검역인력에 한계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 중국산 햇마늘의 대량 수입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말 민간 수입업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고율의 관세를 물고 중국산 햇마늘 132t을 정식 수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