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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사실상 확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쌀 관세율 ‘513%’ 사실상 확정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11-22 조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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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식품부 “관세율 협의 마무리”


美·中 등 5개국 국별쿼터 부활 밥쌀용 쌀 의무수입 폐지


수입 쌀 해외원조 여부는 미정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이 513%로 사실상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율 검증협의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당초 우리가 제시했던 513%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쌀 관세율 검증협의의 발단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그해부터 모든 WTO 회원국은 자국의 농산물시장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했다. 정해진 관세만 내면 어느 농산물이든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쌀을 예외로 했다. 이를 ‘관세화 유예’라고 부른다.



2014년까지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우리나라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에 맞춰 일정 물량(2014년 이후 40만8700t 고정)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2014년말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번 더 유예할지 말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기 위해서는 TRQ 증량이 불가피하다며 그해 9월30일 관세화를 선언하고 WTO에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한 양허표(개방계획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쌀을 많이 수출하는 5개국(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이 ‘513%는 너무 높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 결과 관세율 513%는 지켜냈지만, 관세화 선언 당시 폐지했던 국별쿼터는 부활한다. 국별쿼터란 특정 국가에 일정한 물량의 수출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번 협의에 따라 TRQ 물량 40만8700t 중 38만8700t은 국별쿼터, 나머지 2만t은 국제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글로벌쿼터로 운용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이다.



밥쌀용 쌀 의무수입도 폐지된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두번째 유예하는 대가로 2005년부터 TRQ 물량 가운데 일부를 밥쌀용 쌀로 수입했다. 관세화 유예 마지막 해였던 2014년에는 그 물량이 최고에 이르러 TRQ 물량 전체(40만8700t)의 30%인 12만2610t에 달했다. 하지만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의무수입을 폐지했고, 이번 협의에서도 이를 인정받았다.



다만 일정 물량의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 대부분이 밥쌀용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TRQ 물량을 모두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면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과 차별해선 안된다’는 WTO의 ‘내국민 대우’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제도 역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영무역이란 특정 제품의 수입과 방출을 정부가 관리·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관심을 끌었던 수입 쌀의 해외원조 가능 여부는 이번 협의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단행하면서 수입 쌀의 용도제한을 없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협의에서 (수입 쌀의 해외원조 가능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없었다”며 “국제적인 관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해 앞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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