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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귀농·귀촌] “귀농인 농지 임차, 농지은행 활용을” 글의 상세내용
제목 [콕콕 귀농·귀촌] “귀농인 농지 임차, 농지은행 활용을”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11-26 조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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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위탁수수료 내는 대신 한국농어촌공사서 계약


임차료 수납 등 대행 ‘안전’

 




농지를 구하는 방법에는 구매와 임차가 있다. 대다수의 귀농인들은 자금이 넉넉지 않아 농지를 구입하기 부담스럽다. 농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다. 이에 귀농선배들은 “우선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어보고 자신 있을 때 귀농 정책지원금을 신청해 농지를 구입하라”고 권한다. 



농지 임차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귀농인들은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농지은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제도다. 공사는 고령농 등이 소유한 농지를 수탁하거나 매입해 임대한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연간 임차료의 5%를 위탁수수료로 내는 대신 공사가 계약체결, 임차료 수납 등의 업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신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하면 된다(사진). 포털에선 지역별로 임차 가능한 농지를 검색할 수 있다. 소재지·면적·희망가격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순위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순이다. 임차기간은 5년이나 10년이고, 임차료는 표준임차료(해당 지역 관행 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에서 합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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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