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환경부, 2021년부터 사용 금지 일회용품 줄이기 단계적 추진
2021년부터 카페에서 종이컵이 사라진다. 배달음식과 함께 오는 일회용 식기도 모습을 감추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일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단계적 계획’을 최근 내놨다.
이에 따르면 플라스틱컵에 이어 2021년부터는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도 금지된다.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매장 밖으로 가져가려면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2008년 폐지된 ‘컵 보증금제’도 2022년 부활한다. 소비자가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포장·배달음식에 무상제공되던 일회용 식기도 사라진다. 불가피할 때는 유상 제공된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일회용 컵과 식기를 못 쓴다.
또 2022년부터는 제과점과 종합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중단된다. 현재는 3000㎡(907.5평) 이상의 대형점포와 슈퍼마켓에서만 쓸 수 없다. 카페에서의 플라스틱빨대 사용이 2022년부터 금지되고, 우산에 덧씌우는 비닐은 2020년 관공서부터 시작해 2022년에는 대형점포에서도 못 쓰게 된다.
이번 계획은 심각한 폐기물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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