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시장 개설 주체를 축협에서 축산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시장 개설권은 현행 축협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가축시장 개설 주체를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비영리법인 중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가축시장을 개설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설권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우선 가축시장 개설권 확대로 중소 가축시장이 난립하게 되면 산지 거래가격이 왜곡돼 농가 수취값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체적인 사육마릿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가축시장이 난립하면 규모화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우상인들의 경쟁이 약화되고, 농가 수취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농협은 또 거래대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농가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도 높다고 주장한다. 가축시장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가축질병 예방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력추적제 사업에 있어 업무 처리의 공정성도 현재보다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가축시장 개설권 확대는 정부가 구제역 사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축산 관련 시설 통합 및 광역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최기환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은 “가축시장은 축산농가의 실익을 높이기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농협의 반대가 이익을 챙기기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올해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시장이 5개월 이상 폐쇄되면서 큰 적자를 보았는데 민간단체가 이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가축시장에서 적자가 발생해 문을 닫게 되면 결국 정부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영농조합법인들은 축협에만 가축시장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며 가축시장 개설권을 축산 관련 단체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준영 정읍단풍미인한우 대표는 “가축시장 개설권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 농가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며 “자율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농가들도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 159개에 달했던 가축시장은 교통수단 발달로 통합되면서 현재 82개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