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범운영 … 수출국서 질병 등 발생시 즉각 회수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와 거래내역 등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3월부터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는 이마트·갤러리아 백화점 등 일부 대형 유통매장과 한중푸드 등 정육점을 중심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12월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은 수입 관련 영업자에게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수출국의 질병 발생 등 사고 발생시 해당 쇠고기를 긴급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산 쇠고기로의 둔갑판매 등을 막기 위해 구축된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업자 등은 수입단계에 원산지·유통기한·수출국 도축장 및 가공장·수출회사 등 수입 쇠고기 이력정보를 담은 ‘수입 쇠고기 유통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부착하고 거래 관련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한다. 소비자는 이 식별번호를 통해 휴대전화 접속번호(8226)나 인터넷(www.meatwat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은 쇠고기를 수출한 상대국에서 질병 발생 등 위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수 대상 쇠고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입 쇠고기의 유통을 즉각 차단할 수 있으며, 위해 대상 쇠고기의 유통이력정보는 모든 유통단계와 각 판매장 등으로 실시간 전송돼 중간 유통중인 쇠고기도 입출고 단계에서 즉각 회수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91%, 한우농가의 75%가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정보를 알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를 얻은 바 있다”며 “앞으로 소규모 영세 정육점에도 위해 쇠고기 대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규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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